5. 집행의 경합
가. 총설
채무자의 총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이루므로 집행절차에서 동일한 재산에 대한
집행채권자 및 채권이 하나인 경우 외에, 이들이 여럿으로 경합하는 경우가 생긴다. 이를 집행의 경합이라고 하며, 동시압류(공동압류), 압류의
경합(이중압류) 및 배당요구가 이에 해당한다.
나.
동시압류(공동압류)
247
다.
압류의 경합(이중압류)
248
라. 배당요구 256
유체동산집행 배당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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